국민권익위 조정안 경북도-울릉군-대저페리 합의 서명...운항결손금 56억원, 울릉군 매년 차등지급

울릉군 공모선 엘도라도익스프레스호의 운항사 대저페리의 운항결손금이 국민권익위의 조정안으로 해결되면서 안정적 운항재개이 발판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경북도, 울릉군, 포항해양수산청, 대저페리 등은 지난달 30일 운항결손금 미지급 문제에 대해 합의하고 서명했다.

대저페리의 포항-울릉노선의 운항결손금은 56억원에 달하는데 대처페리는 2023년도 운항결손금 30억원 수령을 포기하고 경북도와 울릉군은 향후 매년 지금되는 고정지원금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차입금 기준 또한 울릉군의 입장을 수용함으로서 주요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어지면서 조정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조정안에는 2023년 7월 8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운항결손금을 울릉군이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과 함께 차입금 기준은 실제 선박 건조비의 70%를 적용하고 수입금 산정기준은 한국해운조합의 정산요금을 산정한 후 해당 금액을 연간 고정금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내용도 명기됐다.

엘도라도익스프레스호는 2019년 울릉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고, 2023년 7월8일 취항했지만, 2024년 1분기까지 운항실적에 대해 울릉군이 △1일 생활권 요건 미충족△수입금 산정 기준 이견 등 사유로 인해 운항결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포항과 울릉 간 여객선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 운영사인 대저페리는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법원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상태다.

포항~울릉 노선은 울릉크루즈와 대저페리 등 2개 선사가 경쟁하고 있지만 △과당경쟁 △과중한 용선료 △차입금 등으로 인해 만성적인 적자 구도를 갖고 있다.

대저페리 관계자는 “엘도라도익스프레스호는 울릉군 공모선으로서 지역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되어 지역주민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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