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과 법조계 즉각적 반발...사법개혁 논란에 철회 결정...“개인의원들 입법 활동일 뿐”...선대위에 논란 피하도록 지시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소속 의원들이 추진했던 비(非)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과 대법관 수를 100명까지 대폭 늘리는 법안에 대해 전격 철회를 결정했다.
조기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사법개혁 이슈가 정치적 논란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선대위의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해당 법안을 각각 발의한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법안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선대위 차원에서 민감한 사법개혁 논의가 선거 국면에 부담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신속하게 정리한 조치로 보인다.
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임용 자격 요건에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조항을 추가해, 법조인이 아닌 각계 전문가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야당과 법조계에서는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비법조인 임명 관련 법안을 ‘이재명 방탄 법원’ 시도로 규정하며, “민주당용 어용재판소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법관 100명 증원’에 대해서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에서 “단순 증원은 재판 지연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국민에게 큰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날 아주대학교 방문 중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들은 당에서 공식 논의한 바 없으며, 개인 의원들의 입법 활동일 뿐”이라며 당과의 선을 그었다.
그는 “지금은 민생 개혁에 집중할 때”라며, 선대위에 사법 관련 논란을 피하도록 이미 지시한 상태라고도 밝혔다.
이 후보는 법안 철회와 관련해서는 “제가 지시한 것은 아니며, 쓸데없는 논란을 방지하려는 선대위의 판단일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다만, 대법관 증원 논의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이며 “현행 대법원은 과도한 사건 부담으로 민사 사건의 70%가 기록도 검토되지 않은 채 심리 불속행 처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선대위의 핵심 인사들도 이번 사안에 대해 선을 그으며 당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은 “사법제도 개혁은 개별 의원의 입법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 법조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도 “민주당이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는 소문은 사실무근”이라며 “집권하더라도 기득권층을 무리하게 타깃 삼는 ‘한풀이’식 정책은 없을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그는 “삼권분립 원칙은 철저히 지켜질 것”이라며 중도층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법안을 발의한 장경태 의원은 철회 결정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조정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법개혁 필요성에 대한 소신을 유지했다.
그는 “대법관 임명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있는 만큼, 정치적 악용 우려는 과도한 비약”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민주당의 입장 정리는 국민의힘의 ‘입법 독주’ 프레임에 맞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 능력과 중도층 민심 잡기에 방점을 둔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선거 이후 사법개혁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다시 이어질지는 여전히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