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죄 '행위' 삭제 조항에 여야 충돌... 국민의힘 "이재명 위한 입법" 반발
이 개정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이 후보는 선거법 사건에서 면소(免訴)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민주당이 이미 법사위에서 의결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소기각'이나 '무죄 판결'이 명백한 경우 대통령 재임 중에도 재판과 판결 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두 법안이 함께 통과될 경우 이 후보가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면소 판결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국회의 입법 재량"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선거법 250조는 유권자의 선택 의사를 왜곡시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부분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행위' 개념이 2000년에 도입된 이후 25년간 문제없이 적용돼 왔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또한 "헌법재판소가 2021년과 2024년에 '행위의 개념은 일상생활의 모든 개념을 범하는 개념 요소가 아니다'라고 동일한 취지로 판단했다"며 "법원에서 유권자의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부분에 국한해 '행위' 개념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행위'를 넣고 안 넣고는 국회의 입법 재량 아니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으며, "행위 개념을 삭제한다고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여야는 이 개정안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에 의해 당선무효 이상의 형을 받아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며 "지금 이재명 후보만을 위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맞느냐"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법안을 폐지할 때는 명분이 있거나 국민적 요구가 있어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난 다음날 긴급하게 법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하며 "이재명 처벌을 면하기 위한 법안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정치의 사법화를 이끄는 가장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며 "표현의 자유나 국민의 알권리임에도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훨씬 더 엄중하게 처벌하고 당선자 지위를 박탈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강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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