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 위한 정보 제공 체계 개선
현재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만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알림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회사가 우편이나 카카오톡으로 별도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임대차 계약에 대해 임대등록시스템에서 통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국토부는 9일부터 13일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14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임대사업자의 계약서 위조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증기간 중 임차인이 변경됐으나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도 개선된다.
임차인이 보증 가입 정보를 문자로 받기 위해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 1쪽의 임차인 전화번호란에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6쪽에 있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에 반드시 서명해야 한다.
국토부는 휴대전화번호 미기재나 오기로 인해 안내문자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계흥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 개선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임차인들은 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정확한 연락처 기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공되는 정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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