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수도권 2곳·지방 3곳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경주시가 26개월만에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025년 5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2곳과 지방 3곳을 선정했다. 이번 조치는 미분양 주택 증가 추세와 해소 저조 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공사는 5월 2일 공고를 통해 경기도 평택시와 이천시, 울산 울주군, 강원 속초시, 전남 광양시 등 총 5개 지역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중 평택시는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등 세 가지 선정 사유를 모두 충족했다.
선정된 지역의 적용 기간은 지역별로 상이하다. 평택시는 2025년 3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이천시는 2024년 8월 10일부터 2025년 6월 9일까지 적용된다.
울주군은 2025년 5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속초시는 2024년 9월 10일부터 2025년 6월 9일까지, 광양시는 2023년 2월 24일부터 2025년 6월 9일까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경주시는 빠지고 울산 울주군이 새롭게 편입됐다.
경주시는 광양시와 같이 2023년 2월 24일부터 2025년 5월9일까지 26개월이라는 긴 기간동안 미분양 지역으로 있었다가 이번에 제외되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미분양물건 1029세대에서 코아루아파트가 시공을 멈춰 후분양으로 바뀌면서 빈양보증금이 반환되어 337세대가 미분양물건에서 빠져 수치상 미분양아파트가 줄어 들었기 때문이다.
울산의 울주군은 2024년 8월까지 19개월간 미분양관리지역이였다가 2024년 9월에 벗어 났었다. 그러나 8개월만에 다시 재지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기준은 미분양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수 대비 미분양 세대수가 2% 이상인 시·군·구 중에서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중 하나 이상 충족하는 지역이다. 다만 지역 여건, 주택경기, 정부 정책 등을 고려해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분양(PF) 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는 무분별한 주택 공급을 제한하고 미분양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사전심사 대상은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분양(PF) 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장이며, 임대주택사업, 정비사업, 100세대 미만의 주택 및 오피스텔 사업 등 일부 사업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사전심사 결과에 따른 조치도 차등 적용된다. '양호'나 '보통' 판정을 받은 사업장은 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양(PF) 보증 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미흡'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유보 후 다시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며, 2회 이상 미흡 판정을 받으면 자금관리 조건부로 보증신청이 가능하다.
사전심사 절차는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후 사전심사 신청, 심사, 결과통지 순으로 진행된다. 심사는 신청 후 3영업일 내에 완료되며, 필요시 3영업일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은 주택 시장의 안정화와 미분양 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선제적 조치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