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도입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이다. 이는 지난해 8월 8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권리분석 등을 통해 주택의 안전성을 검증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전세사기 등으로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신뢰가 저하된 상황에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기존 주거취약계층 중심의 전세임대주택을 확대한 것으로, 작년 출시된 '든든전세 매입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소득·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 수준의 저리로 지원하며, 신생아 및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그 외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이 부여된다.
2025년에는 전국 17개 시·도에 걸쳐 총 5,000호가 공급된다. 수도권에는 2,721호(서울 1449호, 인천 500호, 경기 772호)가, 비수도권에는 2279호가 배정됐다.
5월 12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2,800호, 인천도시공사 300호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상반기 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1,200호, 경기주택도시공사 500호를 이어서 모집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위한 '든든임대인 제도'가 신설된다. 이 제도는 임대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직접 등록하면, LH가 권리관계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주택만을 전세임대포털에 게시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안전한 비아파트 전세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임대인은 비아파트 주택의 공실 해소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전세사기로 인한 비아파트 불안감을 해소하고, 많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주자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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