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례적 속도로 전원합의체 회부 후 9일 만에 선고 결정... 정치적 파장 주목
이번 결정은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34일 만이며,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불과 9일 만이다.
대법원은 29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선고 기일을 2025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으며, 선고는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통상적으로 전원합의체 사건이 한 달에 한 번 합의 기일을 열고 수개월 후에 선고가 이루어지던 기존의 절차와 비교했을 때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이 사건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 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고 백현동 발언도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2심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의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결론이 향후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강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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