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건설재해예방기관, 수수료 담합으로 시정명령 및 3.95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구·경북지역 9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들의 기술지도 수수료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 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4년 말부터 기술지도 수수료의 최저 견적단가를 정하고 기존 거래처의 거래 우선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적발된 업체는 신한국건설안전, 삼진구조안전기술원, 안전종합기술원 등 9개사다.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는 안전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무화된 제도다. 건설공사도급인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재해예방 지도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안전지도를 받아야 한다.

조사 결과, 9개사는 2014년 말 기술지도 수수료의 최저 견적금액과 거래상대방 배정 방법을 정하고 2015년 2월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기존 거래관계가 있는 건설업체에 우선적으로 특정 업체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거래 대상을 제한했다.

또한 2019년 대구·경북 지역에 재해예방지도기관이 다수 신설되자, 2020년 말 기존 합의내용을 재확인하고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방식을 변경했다. 합의에 따르면 타사에 배정된 건설업체에 무단으로 견적을 제출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위반 시 공사기간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대한산업안전협회를 제외한 8개사는 기술지도 수수료의 최저 견적단가도 합의했다. 1차 합의(2014년 말)에서는 낙찰금액 40억 원 미만 공사는 회당 23만 2천 원, 40억 원 이상은 35만 5천 원으로 정했다. 2차 합의(2020년 12월)에서는 10억 원 미만 공사는 10만 원, 40억 원 미만은 30만 원, 40억 원 이상은 40만 원으로 조정했다.

이들 업체가 합의를 바탕으로 배정한 관급공사는 총 20,425건에 달했으며, 연도별 전체 배정건수 대비 평균 실제 계약률은 최저 28.2%에서 최고 50.2%에 이르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분야의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통한 기술지도의 품질을 향상하여 건설현장 재해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징금은 신한국건설안전 5200만원, 삼진구조안전 5600만원, 안전종합기술원 4900만원, 서상건설안전 7000만원, 신영씨엔에스 3200만원, 한국안전컨설팅 6100만원, 대경안전컨설팅 1600만원, 대구경북산업안전본부 1900만원, 대한산업안전협회 4000만원 등 총 3억9500만원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관급공사는 물론 사급공사의 안전관리분야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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