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신고로 시작된 잇단 제재, 산업계 경각심 촉구
이는 객관적 증거 없이 '친환경 제품'이라고 허위 광고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되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그린워싱은 실제 환경 보호 효과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허위 광고 등을 통해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부각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공정위는 포스코가 이노벨트, 오토포스, 그린어블 등을 친환경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며, 마치 환경에 기여하는 브랜드를 보유한 것처럼 '3대 친환경 브랜드'라는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그린워싱으로 판단했다.
포스코는 이미 지난해 탄소중립 브랜드 '그리닛'에 대해 환경부로부터 그린워싱으로 지적받아 행정지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의 신고로 시작된 조사 결과, 환경부는 2023년 6월 포스코 그리닛이 그린워싱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리고 행정지도를 내렸다.
철강업계는 이산화탄소 감축이 어려운 산업 특성상 '친환경'이라는 용어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글로벌 탈탄소 흐름에 발맞추려는 노력은 인정되지만, 포스코그룹이 친환경 용어를 지나치게 쉽게 사용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환경부와 공정위 등 관련 부처의 그린워싱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다.
공정위는 앞서 무신사와 신성통상 등 의류패션업체의 그린워싱 광고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한 바 있다. 적극적인 제재 배경에는 2023년 10월 마련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자리하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 윤활유 자회사 SK엔무브에 대해서도 그린워싱 조사가 필요하다며 환경부와 공정위에 신고한 상태다.
환경부는 2022년 SK루브리컨츠(現 SK엔무브)에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당시 공정위는 자발적 탄소배출권 제도와 발행기관 신뢰성 판단의 어려움, 탄소중립 정의 및 판단 기준의 불명확성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포스코, 무신사, 신성통상 등에 대한 잇따른 제재는 공정위 내부적으로 그린워싱 판단 기준이 정립되었음을 시사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의 포스코 제재가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기업 경영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산업계 전반에 걸쳐 그린워싱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으로 인해 글로벌 탈탄소 흐름이 주춤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유럽연합(EU) 등에서의 사업을 위해서는 ESG 경영이 필수적이다.
포스코그룹은 환경부에 이어 공정위의 제재까지 받게 되면서 재계 5위 기업으로서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환경부 행정지도 처분 이후 포스코는 광고 삭제 및 정정 등 후속 조치를 이행했으며, 사내에 그린워싱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남병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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