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국고 지원 확대 추진
18일 발표된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산불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에 '초대형 산불 피해 지원 및 보상위원회'가 설치되어 피해 발생 후 3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신속하게 결정하게 된다. 이는 기존 재난 지원 체계보다 빠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특별법은 실제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금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국고 부담률은 70% 이상으로 설정되었으며,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국가가 복구 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기존 법률에서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전통 사찰과 중소기업 등도 보상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산불 피해의 다양한 양상을 고려한 포괄적 접근으로 볼 수 있다.
임미애 의원은 "특별법에 생산·영업 시설 복구비,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까지 빈틈없이 지원하도록 했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법 발의는 최근 대형화되는 산불 피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방식에 대한 세부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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