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인곡리 일원 13.7㎢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30년까지 유효
인곡리 일원은 이전이 확정된 군부대가 사용할 과학화훈련장 부지로, 투기성 토지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2030년 4월까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조치는 오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대구시는 지난 3월 5일 오랜 논의와 사업 진행 끝에 군위군을 군부대 통합이전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군위군은 100점 만점에 95.03점을 기록하며 사업성과 수용성 평가에서 최고점을 획득해 선정 되었다.
군부대 이전지 선정은 2단계 평가를 거쳐 이루어졌다. 1단계에서는 국방부가 '임무수행가능성'과 '정주환경'을 평가해 예비후보지를 선정되었고, 2단계에서는 대구시가 '사업성'과 '수용성'을 평가해 최종 이전지로 결정하도록 했다.
평가위원회는 군위군이 사업비 최소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민원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실질적 노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밀리터리타운과 훈련장에 대한 주민동의율이 객관적으로 매우 높았으며,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자체의 다양한 노력도 돋보여 선정됐다.
김동영 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은 주민수용성 측면에서 각 지자체별 후보지가 큰 차이를 드러냈다"면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훈련장 수용지역에 대한 주민동의율이 매우 저조해 실질적으로 군부대 이전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국방부와 긴밀히 협력해 이전지역에 조성될 미래 통합 군 주둔지 개념을 구체화하는 '마스터플랜'과 '시설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올해 중으로 합의각서(안)을 마련해 국방부에 제출하면, 국방부 검토와 기재부 심의 및 승인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합의각서를 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합의각서 체결 후에는 설계와 시공 과정을 거쳐 2030년까지 이전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전된 부대가 들어서면 지역 일자리 창출과 함께 다양한 상업시설 유입으로 군위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대구시 전체의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단순한 부동산 규제가 아닌 원활한 국가사업 추진을 위한 불가피하고도 필수적인 조치"라며 "토지거래허가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토지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등을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 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2023년 7월에도 도심 군부대 통합이전 터에 속하는 군위군 우보면 봉산리·군위읍 동부리 일원 등 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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