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재재판관 정식 임명...마용주 대법관 후보 임명 확정...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인사를 단행했다. 하지만 국회와 행정부 간 헌법재판소 인사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양상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첫 사법부 고위직 인사로, 그동안 임명이 보류됐던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확정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정식 임명했다. 또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된 것은 지난 2월 27일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한 지 40일 만이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제가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사심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사 결정은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등의 임명 보류 문제로 야당으로부터 탄핵소추를 겪은 뒤 직무에 복귀한 이후 내린 중대 결단으로 풀이됐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인사청문 절차 거부 방침을 공식화했다.
우 의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한 대행은 사과부터 하고 지명을 철회하라”며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 부여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 의장은 한 대행이 그동안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에 대해 헌재 결정도 무시하며 임명을 거부해왔고, 국회가 의결한 상설 특검 추천 의뢰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지 않지만, 인사청문 절차는 거쳐야 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20일 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과거 이미선 재판관도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