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일간의 심리 끝에 4일 최종 결론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4일로 지정했다. 이로써 탄핵소추안 접수 111일 만에 헌정사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헌재는 이번 사건에서 총 11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16명의 증인을 소환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비롯한 윤 대통령 집무집행의 위헌·위법성을 심사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헌재에 사건을 접수했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 11일 만의 일이었다. 앞서 열린 1차 탄핵안 투표는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불성립된 바 있다.

헌재는 사건 접수 당일 '2024헌나8'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접수통지 등을 수령하지 않아 헌재는 12월 19일 관련 서류를 발송송달했으며, 다음날 서류가 관저에 도착한 시점을 송달 시점으로 간주했다.

두 차례의 변론준비기일을 거친 헌재는 1월 14일 1차 변론을 개시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아 변론은 4분 만에 종료됐다. 본격적인 공방은 이틀 후 열린 2차 변론부터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1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후 1월 21일 열린 3차 변론부터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했다.

4차 변론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신문하기도 했으나, 헌재는 이후 대통령의 직접 신문을 제한했다.

5차부터 10차 변론까지는 하루 평균 3~4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군 관계자로는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이, 경찰 수뇌부로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출석해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경위와 국회의원 체포 지시 여부 등에 관해 증언했다.

국무위원으로는 김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가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관해 증언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유일하게 두 차례 출석해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된 이른바 '홍장원 메모'에 관해 증언했다.

탄핵심판 진행 중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와 기소, 형사재판은 별도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 탄핵심판 10차 변론일인 2월 20일 오전으로 예정되자, 헌재는 탄핵심판 변론 시작 시간을 한 시간 늦추기도 했다.

헌재는 2월 25일 11차 변론에서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들어갔다.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으나,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이 형사재판과 독립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심판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4일 선고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헌재는 사건 접수 111일 만, 변론 종결 38일 만에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는 역대 대통령 탄핵사건과 비교했을 때 최장기간의 평의 과정이다.

헌재 재판관들은 남은 기간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은 뒤, 선고 직전 최종 평결을 통해 결정문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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