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111일 만에 최종 판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또는 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최종 결정한다.
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탄핵심판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지 111일 만이다.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시점으로부터는 38일 만에 결론이 도출되는 것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파면 결정을 위해서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최소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때’라는 요건이 선례를 통해 확립됐다.
이번 심판에서 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핵심적으로 판단한다.
위법행위가 중대하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수준으로 인정될 경우 탄핵소추를 인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헌재는 이번 사안의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해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와 같은 방식이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 조치였으며,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준수했고,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헌재는 그동안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측의 주장을 청취했으며, 16명의 증인을 신문했다.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등 군 지휘관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관련자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지난 2월 25일 최종 변론에서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계엄 선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위헌 행위”라며 재판관들에게 “윤 대통령을 파면해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였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변론 종결 이후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개최하며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왔다.
법조계에서는 선고 시점에 관해 다양한 견해가 제시됐다.
일부에서는 변론종결 후 약 2주 만에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던 반면, 국가적 중대사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3월 말 전후를 예상하는 전망도 있었다.
여러 예측이 교차하는 가운데 헌재는 한 달 이상의 심도 있는 검토 끝에 이날 최종 선고일을 공식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