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 종결 후 한 달 넘게 결론 못 내... 4월 초 선고 가능성 속 장기화 우려도 제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평의가 변론 종결 이후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역대 대통령 관련 사건 중 최장기간 평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34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재판관 평의를 계속하고 있다.

이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보다 3배 이상 긴 시간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변론 종결 11일 만에 선고일을 공개했고, 3일 뒤 선고가 이뤄졌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후 9일 만에 선고일을 고지하고 이틀 뒤 파면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작년 12월 14일 접수돼 탄핵소추일로부터 107일이 경과했다.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 각각 63일, 91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진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다음 달 18일 퇴임 전에는 헌재가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재판관 공백 시 헌재의 심리 및 결정 선고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후임 재판관 지명이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이르면 4월 1~2일 중 선고일을 발표하고 3~4일께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헌재가 예상보다 긴 평의를 이어가고 있어 결론 도출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판관 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설 경우 평의가 장기화될 수 있으며, 4월 11일 이후에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접수 후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으나, 변론 종결 후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심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등 다른 주요 사건들을 먼저 처리하며 강행군을 이어왔다.

이 기간 동안 헌재는 헌법소원 등 일반 사건 정기 선고 외에 권한쟁의 2건, 탄핵 5건을 선고했다.

지난달 27일에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같은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도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위헌·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지난 13일에는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으며, 24일에는 한 총리 탄핵심판을 기각했다.

헌재는 국정 공백 장기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한 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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