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칙 개정안 31일 시행…공공임대도 5% 우선적 공급…당첨 이력 있어도 도전 가능
이달 말부터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 물량의 절반이 우선 배정된다. 국토교통부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본격화하는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는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특별공급 외에도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우선 배정받게 된다.
현재 공공분양주택은 전체 물량의 20%를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배정하고 있어, 일반공급(전체 물량의 30%)까지 합치면 최대 35%가 신생아 가구에 돌아가게 된다.
민간분양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기존 18%에서 23%로 확대되며, 이 중 35%는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된다.
공공임대주택 분야에서도 변화가 있다.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하고, 재공급 시에는 예비입주자 중 신생아 가구의 입주 순서를 앞당긴다.
기존에는 전체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첨했으나, 앞으로는 전체 모집 물량의 30%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한 후 나머지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분양주택 청약 기회도 확대된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이미 한 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추가로 특별공급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인 가구만 신청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결혼 전 주택 청약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결혼 후 다시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에서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올해 기준 1,440만원)까지 확대돼 청약 신청이 가능해진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 영구·국민·행복주택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인 소득이나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해 재계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이 허용된다.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임차인은 같은 시도 내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더 넓은 면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장기전세주택 입주 신청 소득 기준도 완화돼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4인 가구 기준 1,700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자산 기준은 부동산과 자동차 외 금융 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으로 산정해 상대적으로 자산 여건이 열악한 신혼부부의 입주 기회를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