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을 덮친 대형 산불이 나흘째 계속되는 가운데, 발화지인 의성 산불은 성묘객의 실수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방 당국은 산불을 완전히 진화한 후 원인 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성묘객 실화로 의성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강도 높은 처벌과 함께 산림 피해 및 진화 비용 배상 청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산불의 절반 이상은 주민들의 쓰레기 소각 부주의나 입산자 실화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 당국은 벌초용 예초기 사용 시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초기 사용 과정에서 돌과 부딪쳐 생긴 불꽃이 산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산림 당국은 "바람이 많이 부는 계절에는 불씨 하나가 엄청난 재앙을 부를 수 있다"며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에 따르면,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법 당국은 최근 몇 년 새 이를 엄격히 적용하는 추세다. 산속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되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지난 24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2,108건 중 방화·실화 검거 건수는 817건(38.6%)에 달한다. 사법 처리 결과는 징역 43건, 벌금 161건, 기소유예 105건, 내사 종결 69건, 사회봉사명령 및 기소중지 등 기타 439건으로 집계됐다.

해마다 봄철 산불로 막대한 산림이 소실되고 있으나, 산불 실화자 검거율은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실정이다. 그러나 산림 당국은 실화자 추적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산림 당국은 산불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 라이터, 술병 등의 증거물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위성이나 드론으로 산불 발생 지점을 분석하며, 주변 CCTV와 블랙박스 등을 활용해 의심되는 차량과 사람을 추적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25일 성명을 통해 "산과 가까운 곳에서 쓰레기나 영농 부산물 소각 금지, 입산 통제 구역과 등산로 폐쇄 구간 출입 자제, 산행 시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허용된 구역 내에서만 취사나 야영하기, 화기 사용 후 반드시 불이 꺼졌는지 확인하기" 등을 당부했다.

방화로 확인될 경우 형량은 더욱 무거워진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타인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불이 발생하면 사회경제적인 악영향이 매우 큰 만큼 절대 조심해야 한다"며 "특히 방화자는 중형을 선고받고 배상책임도 주어져 패가망신을 당할 수도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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