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경기 악화 대응책으로 역경매 방식 도입... 4월부터 신청 접수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9일 발표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지방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접수는 4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매입 대상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 절차를 거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임대 활용 가능성과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을 중심으로 별도 매입심의를 통해 선별된다.
특히 이번 매입은 '역경매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가 제시한 매입 상한가 내에서 건설사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하는 방식이다. 매입 상한가는 감정평가액의 83% 수준으로 책정되며, 단지별 매도 희망 비율과 미분양 기간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매입한 주택은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된다. 입주자는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로 6년간 거주(분양전환 미희망 시 추가 2년)한 후 저렴한 가격에 분양전환 받을 수 있다. LH는 단지별 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입주자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방의 위축된 건설경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충분한 가격할인 등 업계 자구노력과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활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선별 매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방 건설경기 침체와 미분양 주택 적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시도로, 건설업계의 자구노력과 공공의 지원이 결합된 형태의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역경매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분양전환형 전세 제도를 통해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