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태양광 시고만 하면 설치, 생업시설은 보전부담금 면제해져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지붕과 옥상에 소규모(수평투영면적 50㎡ 이하) 태양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존의 허가 절차 대신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이는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장기 거주자(지정 당시 거주자 또는 10년 이상 거주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이를 생업시설로 인정해 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 징수액 기준으로 약 3천만 원에서 20억 원에 달하는 부담금이 면제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근린생활시설 경영 기간 산정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축한 경우 이축 후의 경영 기간만 인정됐으나, 개정 후에는 이축 전·후의 경영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음식점 경영을 위해 필요한 5년 이상의 근린생활시설 경영 요건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재해 피해자를 위한 구제책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재난이나 사고로 멸실된 건축물의 경우 같은 장소에서만 재축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로 이축하는 것도 허용된다. 단, 새로운 진입로 및 간선공급설비 설치가 불필요한 등 입지기준을 충족하는 토지에 한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장구중 녹색도시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실생활에서 불편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이용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