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된 탄핵 기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 미칠까?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
▲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

 

헌법재판소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세 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헌재의 탄핵 기각으로 이른바 '줄 탄핵'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직자 대상 연속 탄핵을 국가 비상사태 선포의 배경 중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거대 야당의 공직자 줄 탄핵은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차원을 넘어 헌정질서 붕괴로 치닫고 있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으로 출범 후 접수된 13건의 탄핵소추안 중 현재까지 결과가 나온 8건 모두를 기각했다.

아직 심리 중인 나머지 5건에는 윤 대통령 사건도 포함돼 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재판관들은 의견이 거의 엇갈리지 않았으며, 소추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법조계 일부에서는 국회의 연속된 탄핵 시도가 비상계엄 선포 조건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한다.

또한, 국회가 가진 권한인 탄핵소추가 헌재에서 인용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위법하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많은 공직자들이 헌재에서 국회의 권한 남용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진 적은 없다.

헌재는 최근 사건에서도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이를 들어 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가 부적법하거나 정치적 권한 남용이라는 판단이 내려진다 해도, 이러한 사태가 국가비상사태로 이어질 것인지 여부와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헌법 제77조 1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측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직무대행 체제가 마련되어 있어 국정 마비 우려는 과장이며, 검사의 탄핵으로 사법 기능이 마비된다는 주장은 "수사적 과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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