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아 재무구조 개선에 나섰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4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 0시 3분경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대표자 심문 후 신청 11시간 만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홈플러스 측은 현재 대금결제 등에 문제가 없지만, 지난달 28일 기업어음과 단기사채 신용등급 하향으로 금융조달비용 상승이 예상되며, 5월경 자금 부족 사태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회사 규모와 거래량을 고려해 별도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 대표가 관리인으로 간주되며, 현 임원진이 그대로 회사를 경영하게 된다.
채권자협의회는 자문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을 선정해 홈플러스와 재무구조개선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채권자협의회 추천으로 선임될 구조조정 담당임원(CRO)이 회사의 자금수지 등을 감독하게 된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과 함께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결정'도 함께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정상 영업을 지속하면서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홈플러스는 협력업체 및 가맹점주와의 계약, 오는 12일까지 예정된 창립기념 할인행사 '홈플런' 등을 이전과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을 통한 물품판매와 대금결제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채권자목록 제출기간은 18일까지, 채권신고기간은 다음 달 1일까지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6월 3일까지로 정해졌다.
1997년 출범한 삼성물산 유통부문의 할인점 사업이 모태인 홈플러스는 매출 기준 국내 대형마트 2위 업체로, 30년 가까이 이마트와 함께 국내 대형마트 시장을 주도해왔다.
삼성물산 유통부문은 그해 9월 대구에 '삼성홈플러스' 1호점을 열며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재무 악화로 인해 여러 차례 인수·합병을 거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2020년 이후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 급성장과 소비 침체 장기화가 동반하면서 홈플러스가 직격탄을 맞아 실적 악화와 함께 쇠락의 길을 걷게 됐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홈플러스의 납품대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소문이 있었다"며 "이번 기업회생 신청이 그러한 징후의 결과일 수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 소식이 알려진 직후 일부 식품회사는 납품 대금에 대한 채권 추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