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5개 지역 42㎢ 해제 결정... 산업단지 조성 효과 주목, 대구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도 탄력

▲ 지역전략사업 선정지 15곳부ⓒ
▲ 지역전략사업 선정지 15곳 ⓒ국토교통부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결정했다. 이는 2000년 그린벨트 해제 총량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예외를 둔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를 통해 비수도권 15개 지역의 그린벨트 42㎢를 해제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비수도권 그린벨트 면적의 1.7%에 해당하는 규모다.

해제 대상 지역에는 대구 북구, 부산 강서구, 창원 진해구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 지역들에 산업·물류단지를 조성하고 역세권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국토부의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돼 그린벨트 해제 혜택을 받게 됐다. 총 446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며 2032년 개장을 목표로 한다.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전국 3위의 거래규모로 거점 공영도매시장으로 농수산물 유통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개장 37년이 경과하면서 노후화된 시설로 안전사고 위험과 물류동선의 비효율성, 설계 물량 대비 초과 거래로 인한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통합물류기능 확충과 스마트 물류체계 도입을 통한 첨단 도매시장으로 거듭나 대구시의 핵심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선정으로 도매시장 이전사업의 신속한 그린벨트 해제와 예비타당성조사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무분별한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기존 산업단지의 활용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그린벨트 해제의 성공 여부가 기업 수요 확보에 달려있다고 지적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지자체의 추진 의지를 확인했고, 정부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는 개발계획 수립,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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