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생가스 발전소 과세 적법 판결...화석연료 부산물 이용 발전도 '화력발전'으로 인정,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정당

대법원이 화석연료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3일, 포스코에너지(현 포스코인터내셔널)가 포항시 남구청장과 광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지역자원시설세 취소 소송 상고심(2022두57503)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이 확정됐다.

포스코에너지는 포스코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고로가스, 코크스가스, 파이넥스가스 등 부생가스를 구입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를 운영했다.

회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에 대해 총 56억 9,900여만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했으나, 이후 환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화력발전'에는 화석연료 그 자체를 이용한 것뿐만 아니라 부생가스와 같이 화석연료가 연소되어 발생한 물질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생가스를 화석연료와 구별되는 독립된 연료로 보아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이 화력발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부생가스의 생성 과정과 주성분, 발전 방식 등을 고려할 때, 고로가스와 파이넥스가스를 이용한 발전 및 스팀터빈을 이용한 발전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소송수계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상고심 소송절차가 이미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소송수계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에서 포스코에너지는 법무법인 율촌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법무법인 세종이 대리했으며, 피고 측은 정부법무공단이 대리했다.
저작권자 © 영남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