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부터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 전면 시행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직접 인증하고 전 주기를 관리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2023년 8월 개정되어 2025년 2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부는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전기차 화재 등으로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 9월 '전기차 화재안전 관리대책'을 발표하고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의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직접 전기차에 배터리를 탑재·판매하기 전 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다. 이는 2003년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한 이후 20년 만의 제도 변화로서, 배터리와 같은 신기술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신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부담도 정부가 업계가 함께 분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토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 안전은 물론이고 향후 자동차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여, 제작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분석이 가능해지고, 배터리 교환 시에도 이력을 촘촘하게 추적할 수 있게 된다.
배터리 교환 시에도 교환된 배터리 식별번호를 변경등록 하고, 리콜로 배터리가 교환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배터리 식별번호가 연계되어 등록되도록 하는 등 전기차 소유주의 불편함을 최소한으로 줄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2027년까지 배터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용 후 배터리 등 연관 산업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 안전은 물론이고 향우 자동차 사업 경쟁력이다."고 하면서, "전기차 안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발표한 전기차 안전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변화는 2003년 자기인증제도 시행 이후 20여 년 만의 전면적인 개편으로, 정부가 신기술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업계와 위험부담을 분담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