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전 의원
▲ 이완영 전 의원 ⓒ대구지법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 공표한 이완영 전 국회의원(사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영(68)전 의원과 A씨에게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49)씨는 이 전 의원의 선거사무소에서 홍보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이완영 전 의원은 제22대 총선(2024.4)칠곡군·성주군·고령군 국민의힘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후 같은 지역구 국민의힘 예비 후보자 정희용 의원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의원과 A씨는 예산확보액을 비교하는 그래프를 삽입한 문자메시지를 작성한 지역구 선거인들에게 181건을 발송한 것을 비롯해 총 6871건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재원 부장판사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왜곡된 선택을 하도록 할 수 있는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범행 이후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해 범행으로 인한 선거 결과의 불공정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공천 결과에 승복했고 정희용 의원의 당선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완영 전 의원은 고령·성주·칠곡군 지역구에서 제19대 및 제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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