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서 국무회의 부서 및 회의록 작성 과정 설명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11일 열린 7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서명인 부서와 회의록 작성 과정에 절차적 위반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후 의견진술 기회를 얻은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문서의 부서 절차가 생략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해 부서 주체는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 대통령인데 사실 부속실 실장이 일단 만들어놓고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한덕수 총리가 '작성 권한과 책임이 국방부에 있으니 국방부에서 결재가 올라오는 게 맞다'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올리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부서 절차와 관련해 "반드시 사전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보안을 요하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 사전에 결재를 요한다면 문서 기안자인 실무자가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후에 전자결재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록 작성에 대해서는 "12월 6일 행안부에서 국무회의록을 작성할 테니 관련 서류를 보내달라 해서 대통령비서실에서 10일 다 보내줬다"며 "그 문서 작성 책임과 권한은 행안부"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을 통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며, 탄핵심판에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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