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제철 등 6개사 상대로 2565억원 과징금 부과 승소

철강 업계의 주요 기업들이 철근 입찰담합으로 부과된 과징금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 조치가 정당했음을 법원이 인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6일 2024년 법원 판결 동향을 분석·발표하며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6개 제강사가 제기한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공정위가 전면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배경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공정위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11개 사업자에게 총 2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7개 제강사는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강사들은 입찰 공고 후 만나 물량을 배분하고, 조달청에 가격자료를 제출하는 날에는 압연사들과도 회동하여 낙찰 물량을 조정하는 등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별 과징금은 현대제철이 866억13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동국제강 461억700만원, 대한제강 290억4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와이케이스틸을 제외한 6개 제강사는 2023년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 모두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었다.

김현주 공정위 송무담당관실 과장은 "과징금은 납부기간이 정해져 있고, 소송 제기 시 집행 정지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7개사에 대한 과징금은 이미 납부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달청은 이들 기업을 상대로 147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담합으로 인한 국가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기업의 법규 준수 의식 제고에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유사한 담합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의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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