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예고... 전국 484개 단지 혜택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21일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폐율은 건설부지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그동안 농공단지의 건폐율은 농어촌 지역의 과밀화와 산업단지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 산업단지(80%)보다 낮은 70%로 제한돼 왔다. 그러나 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시설 증설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한 농공단지 입주 기업 관계자는 "공장부지 내 유휴공간이 있는데도 건폐율 제약 때문에 단지 밖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 등 기업 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토로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 내 농공단지 입주 업체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 인구, 세수 감소로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는다"며 건폐율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전국 484개 농공단지의 7,672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농공단지의 68%(330곳)가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해 있어, 이번 조치가 인구 소멸 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 투자 여건을 개선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규제 애로 사항을 발굴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기업 부담이 줄고 투자가 활성화돼 지역 경제 회복과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농공단지의 상대적 노후화와 기반시설 부족, 재난 취약성 등을 이유로 건폐율 완화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지속적인 기업과 지자체의 요구를 수용해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됐다.
강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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