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연장, 지방 종부세 특례 확대 등 포함

정부가 올해 공공주택 10만호 공급과 수도권 중심의 3만 가구 규모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계획을 밝혔다. 이는 건설 및 지역경기 회복을 조기화하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공공 분양 주택인 뉴홈 1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공공 주택과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은 13만8천가구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반기 중 노후 공공 임대 158개 단지에 대한 재정비·리모델링 로드맵이 수립될 예정이며, 30년 이상된 영구 임대에 대해서는 재정비 시범 사업이 추진된다. 신축 매입 임대는 내년까지 15만가구가 공급되며, 이 중 3만 가구 이상은 상반기에 약정을 체결해 조기 공급될 전망이다.

수도권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상반기에 3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가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 서리풀 등 이미 발표된 신규택지 5만 가구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지구 지정이 완료될 계획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는 1년 더 연장돼 내년 5월까지 적용된다. 이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 주택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역 주택도시공사가 소유한 공공 임대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된다. 민간 임대 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종부세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완화된다.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지방 주택 기준도 공시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조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활력을 되찾고 주거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설 사업자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공사비 보정기준이 세분화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민간 공동 주택 일부를 LH 등이 공공 임대 주택으로 매입할 때 가격 기준도 표준건축비의 100%에서 110%로 상향된다.

이번 정부의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이 실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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