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24일까지 요구, 송달 여부는 미지수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브리핑에서 "17일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준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그리고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에게는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입증 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헌재가 요구한 국무회의 회의록은 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 3일 오후 10시 17분부터 22분까지 진행된 회의와 계엄 해제를 위해 4일 오전 4시 15분경 열린 회의 관련 자료로 추정된다.
그러나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회의록 존재 여부를 묻는 질문에 "회의록은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이 헌재의 준비명령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헌재는 이번 준비 명령을 윤 대통령 측에 17일 전자 송달을 통해 발송했고, 18일 오전 추가로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윤 대통령 측에 송달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이 공보관은 "대통령에게 발송한 문서는 아직 송달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가 보낸 탄핵심판 사건 접수통지를 비롯해 계속 송달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송달 관련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헌재에 따르면, 대통령실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17일 오전 11시 31분경 도착했으나 '수취인 부재'로, 관저에 보낸 서류는 같은 날 오전 9시 55분경 도착했으나 '경호처 수취 거부'로 각각 송달되지 못했다고 우체국 측이 설명했다.
한편, 이 공보관은 변론 생중계와 관련해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의 변론준비 기일, 변론 기일, 선고 기일은 모두 공개된다"며 "일반인의 방청과 언론사 취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소란을 방지하고 법정 질서 유지를 고려해 생중계를 안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현재 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재판관들의 지시를 받아 탄핵심판 사건의 사실, 법리,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신윤 기자
max24876@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