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일자리 지원 방안 마련
경상북도의회 이동업 의원(국민의힘, 포항)은 11일 제3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고용 창출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체 생산품에 대한 우선 구매 정책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모범 사업주의 제품 판로를 확대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이들의 고용 창출 효과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 특별임용 조항을 신설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공공부문 진출 기회를 늘리는 한편, 교육기관에도 지원책을 마련했다. 북한이탈주민이나 그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는 경북도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수익 허가를 통해 양질의 교육환경 제공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동업 의원은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일자리 부족으로 경제적 불안정을 겪고 있다”며 “그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은 개인 삶뿐 아니라 사회 통합과 평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덧붙이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국내에는 약 31,393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1천120명이 경북도에 거주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북도 내 거주자들에게 생활 안정과 성공적인 정착 환경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11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