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대상 최대 5천만원 지원

▲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 ⓒ영남경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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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2025년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주민공동 이용시설물이다. 다만 최근 5년 내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 사업 내용은 단지 내 주도로 보수, 가로등·보안등 보수, 상·하수도 유지보수, 경로당 보수,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 다양한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을 포함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사업비의 60% 이하, 비의무관리대상은 90% 이하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지 규모에 따라 60세대 미만은 3천만원, 6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은 4천만원, 100세대 이상은 5천만원을 상한액으로 정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12월 4일부터 2025년 1월 17일 오후 6시까지이다. 접수는 포항시청 2층 민원상담실에서 이루어진고 내방전 054-270-3764로 전화후 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선정은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심사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접수 후 수정 또는 추가 보안서류를 제출 할 수 없으므로 필요 서류가 미제출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공동주택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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