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6월말 기준 외국인 주택소유현황 ⓒ 국토교통부
▲ 2024년 6월말 기준 외국인 주택소유현황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2024년 6월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 및 주택의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하여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조사하는 등 투기거래를 엄격하게 관리할 목적으로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65,654천㎡로, 전체 국토 면적(100,449,356천㎡)의 0.26%에 해당한다. 이는 전년 말 대비 0.4%(1,053천㎡) 증가한 수치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53.3%(141,551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중국(7.9%), 유럽(7.1%), 일본(6.2%)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4%(48,998천㎡)로 가장 많았고, 전라남도(14.7%), 경상북도(13.7%)가 뒤를 이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 용지가 67.5%로 가장 많았고, 공장용지(22.2%), 레저용지(4.5%), 주거용지(4.2%) 순이었다.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 수는 95,058호로, 전체 주택 수(1,955만호)의 0.49%를 차지했다.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3,414명으로,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198만명)의 4.72%에 해당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8.7%(36,755호)로 가장 많았고, 서울(24.3%), 인천(9.9%) 순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55.5%), 미국(22.5%), 캐나다(6.5%)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60.5%, 연립·다세대 주택이 30.7%, 단독주택이 8.8%를 차지했다. 대부분의 외국인(93.4%)은 1채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 통계와 거래 신고 정보를 연계해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를 조사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거래를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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