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안전 및 품질 향상 위해 주요 자재 품질관리 지침 개정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 향상을 위해 철강자재와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11월 18일 개정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은 주요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졌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철강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 신설이다. 그동안 철강자재는 건설공사의 중요성에 비해 품질관리 기준이 미비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지침은 철강자재의 시험과 검사 기준을 마련하고,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자재의 현장 반입을 금지했다. 또한 자재공급원 관리와 품질확인 서류를 현장에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했다.
콘크리트 품질관리 기준도 한층 강화됐다. 불량 레미콘 예방을 위해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 시험 빈도를 120㎥당 1회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굳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와 휨강도 시험 빈도도 동일하게 강화됐다.
말뚝기초의 안정성과 성능을 더욱 정밀하게 검증하기 위해 양방향 재하 시험이 새롭게 도입됐다. 정·동적 재하 시험 빈도도 전체 말뚝 수량의 1%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됐다. 보도와 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의 시험 기준도 개정돼 품질 관리가 체계화됐다.
공사감독자의 역할도 강화됐다. 공사감독자는 자재가 설계서와 계약서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품질검사 기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또한 품질검사 대행기관 등이 품질 정보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제대로 입력하는지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설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은 11월 18일부터 시행 중이며, 관련 공사는 60일 이내에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재수립해 발주자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건설업계는 이번 개정이 건설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