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에 대상자 11% 증가, 세액은 1.6조원 규모

▲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추이 ⓒ연합

대한민국의 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올해 46만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41만명에서 5만명 가량 늘어난 수치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24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에 따르면, 이는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기준 2023년 전체 주택보유자 약 1,562만명의 2.9%에 해당한다. 작년 2.7%에서 소폭 상승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년 연속 동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3구'를 중심으로 한 특정 지역의 급격한 집값 상승이 이러한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지난해 41만2,316명에서 올해 46만277명으로 4만7,961명(11.6%) 증가했다. 세액 또한 작년보다 1,261억원(8.5%) 늘어난 1조6,122억원을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규 주택공급과 공시가격 상승으로 주택분 종부세액이 작년보다 소폭 증가했다"며 "납부자는 2022년과 비교하면 60% 이상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인원은 12만8천명으로, 작년보다 1만7천명(15.5%) 증가했다. 다주택자의 경우, 과세인원이 27만3천명으로 3만1천명(12.9%)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세종의 주택분 과세인원이 두 자릿수대 증가를 보였다. 서울의 고지대상은 약 27만명으로 3만1,674명(13.2%) 증가했으며, 인천(14.8%), 세종(13.4%), 경기(13.0%), 강원(10.3%)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토지분 종부세는 과세인원 11만명에, 세액 3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산한 전체 종부세 세액은 약 5조원으로, 작년의 4조7천억원보다 3천억원(5.3%) 증가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세제가 대폭 완화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100→60%)이 하향 조정되면서, 2022년 역대 최고치와 비교하면 종부세 부담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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