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적발시 강력한 조취 취할예정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은 2024년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결과 총 127건의 부정청약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2023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 총 2만3839세대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실시했다.
적발 사례로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위법 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과 청약제한 등의 강력한 조취가 취해진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될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또는 주택환수 및 10년간의 청약제한 조치 처벌을 받게 된다.
또 해당 지역 거주자, 무주택 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이나 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청약하는 부정 청약 107건을 적발했다. 이들은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공장, 비닐 하우스 등으로 전입 신고했다.
브로커와 북한이탈주민청약자가 공모해 대리 청약 및 대리계약 하는 부정청약은 1건, 위장이혼 3건,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하여 계약체결한 사항 16건을 적발했다.
또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한 자에게 공급하는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자와 계약한 사항도 18건 적발하고 당첨을 취소했다.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최근 규제지역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청약과열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청약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