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명목으로 246명 피해... 공범 4명도 기소

▲ 사진은 사건과 관련없음 ⓒ연합
▲ 사진은 사건과 관련없음 ⓒ연합

대구지방검찰청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빙자해 100억 원대의 출자금을 가로챈 50대 조합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이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노린 대규모 부동산 사기 사건으로, 검찰의 엄정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13일, 사기 등의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구 북구 일대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조합원 246명을 모집하며 총 124억 원의 출자금을 가로챘다.

A씨는 조합원들에게 계약금만 내면 집단대출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허위 약속하며 대규모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모델하우스 공사대금 등을 부풀려 정산하는 수법으로 출자금 중 18억 원을 별도로 빼돌린 사실도 밝혀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A씨 외에도 범행에 가담한 30~50대 남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주로 공사업자로, A씨의 사기 행각에 협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 3억5천100만원을 추징 보전했다"며 "서민을 울리는 부동산 분양 사기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피해 회복과 범죄 억제에 주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해 5인 이상의 조합원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3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신축,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한 후 임대 기간이 지나면 분양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사업 모델은 여러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발기인 모집 단계에서 홍보되는 내용이 확정된 사항이 아닌 단순 계획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조합원 모집 신고 절차를 완료했다 하더라도 토지 매입 난항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번 사건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서민들의 열망을 악용한 대규모 사기 사건으로, 향후 유사 범죄 예방과 피해자 구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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