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임대가능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11일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주택 매입 대상 확대 및 지원이 강화된다.
개정된 특별법에 따르면, 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LH 감정가-낙찰가)을 피해자 지원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지원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LH가 낙찰받은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10년간 무상으로 임대하는 방식이다. 경매차익이 부족할 경우 정부 예산으로 임대료를 보조한다. 10년 후에는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료로 추가 10년 거주가 가능하다.
둘째, 피해자가 경매 후 즉시 퇴거하고 경매차익을 받는 방안이다. 다만, 임대료와 경매차익 지원액의 총합은 피해자의 미반환 보증금을 초과할 수 없다.
LH 관계자는 "개정 특별법이 이날부터 시행되지만, 실제 경매차익 지원 사례는 내년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많은 피해주택의 경매가 유예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LH가 매입할 수 있는 피해주택의 범위가 확대됐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85㎡ 이하의 특정 주택 유형만 매입 가능했으나, 이제는 위반 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선순위 임차인인 피해주택까지 포함되며 면적 제한도 없어졌다.
이한준 LH 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속한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LH는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담당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며 '질 없이 업무를 수행을 강조했다.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피해주택 관할지역 LH 지역본부의 전세피해지원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LH는 이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전담 인력을 18명에서 51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지원 효과의 실제적인 평가는 시간이 지난 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