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법 근거,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거쳐 재지정 / 과연 지방발전에 촉진제 역활이 될까
국토부는 6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9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성장촉진지역을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지정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재지정된 성장촉진지역은 강원도 8개, 충청북도 6개, 충청남도 6개, 전라북도 9개, 전라남도 14개, 경상북도 15개, 경상남도 11개, 대구광역시 1개 등 총 70개 시군이다.
구체적으로 강원도에서는 태백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양양군이 포함됐다. 충청북도는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이 선정됐다.
충청남도에서는 보령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이 지정됐으며, 전라북도는 정읍시,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이 포함됐다.
전라남도의 경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등 14개 시군이 선정됐다.
경상북도에서는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등 15개 시군이 지정됐다.
경상남도는 통영시, 밀양시,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이 포함됐으며, 대구광역시에서는 유일하게 군위군이 성장촉진지역으로 선정됐다.
이번 성장촉진지역 재지정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