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 대잠동의 행복아파트 1단지(1·2동)가 포스코 벽에 막혀 소규모 재건축에 난항을 겪고 있다.
포스코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소송을 벌였지만 1심에 패소하면서 갈 길이 멀어보인다. 주민들은 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7일 항소했다. 법원이 포스코의 손을 들어준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의견을 종합하면 주민들은 분양 당시(1993년) 단지 출입구 등 일부분이 수분양자에게 인도되지 않은 것을 알지 못했고 지난 2017년 11월 포항지진이 발생하고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는 주장이다.
출입구 등의 소유권이 수분양자들에게 이전되지 않은 것은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며 포스코는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해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했다고 맞서고 있다.
수십년이 지나 이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포스코와 협의해 매수할 의사를 내비쳤다.
포스코도 협의를 진행했지만 2단지(3·4·5동) 주민들이 소송 중인 토지에 대한 매수 의사를 표현한 후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렸다.
이런 상황에서 1단지 측에서 지난 1월 포스코에 점유취득시효 소송을 제기했고 포항법원은 1단지와 포스코의 주장에 대해서 지난 9월 포스코의 손을 들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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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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