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도 못 받았는데 부실공사 배상 판결로 이중고

베트남에서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한 포스코이앤씨와 롯데건설이 공사대금을 전액 받지 못한 상황에 최근 부실공사 책임 소송에서 패소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건설업계와 외교부 등에 따르면 베트남 하노이 인민법원은 지난 6월 말 '다낭~꽝응아이 고속도로' 부실공사 관련 2심 재판에서 지난 10월 1심 재판과 같이 발주처인 베트남 VEC(Vietnam Expressway Corporation)의 주장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롯데건설은 약 70억원, 포스코이앤씨는 약 39억원 등 총 109억원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포스코이앤씨와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다낭~꽝응아이 고속도로' 는 공사 완공 후 6년이 지났지만 2018년 9월 개통 직후 도로 균열과 포트홀 현상이 발생하며 부실공사 논란에 휩싸였다.

포스코이앤씨와 롯데건설 등 시공사들은 시험기준과 현장여건 등을 들어 반박했으나, 베트남 법원은 발주처 VEC의 주장을 수용했다.

공사대금 미수 문제도 6개월 전 기준으로 롯데건설은 86억원, 포스코이앤씨는 99억원의 미수금이 있으며, 이자를 포함하면 그 금액은 2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공사대금도 다 받지 못했는데, 오히려 보상금을 물어주게 된 상황에 처힌 것이다.

두 기업은 국제 분쟁 중재기구인 싱가포르 소재 국제상공회의소(ICC)를 통해 중재를 신청해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베트남 정부의 비협조로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

앞서 롯데건설은 2021년 3월 VEC를 상대로 ICC에 중재를 신청해 지난해 10월 VEC가 롯데건설에 86억원을 지급하라는 중재 판결을 받았다.

포스코이앤씨도 2021년 8월 ICC에 '베트남 다낭-꽝아이 고속도로 공사 유보금 등 미수금 청구' 소를 제기해 지난달 포스코이앤씨의 요구를 인정하는 내용의 중재 판결문을 받았다.

하지만 베트남 대사관이 중재판정문에 대한 영사인증을 거부하면서, ICC의 판결은 베트남 내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VEC와 상계처리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국제중재 승소분 중 일부에 대해서는 국내법 절차를 통한 집행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진전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3년 11월 '다낭~꽝응아이 고속도로' 공사 수주 당시 수주액은 롯데건설이 6200만달러(약 829억원), 포스코이앤씨가 4869만달러(약 645억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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