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최대 0.4%p 상승, 청약저축 금리도 조정

▲ 디딤돌대출 금리 인상 ⓒ국토부/연합
정부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구입 자금 정책대출의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에 대응하여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주택도시기금의 대출금리와 시중금리 간 적정 격차 유지를 위해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를 0.2∼0.4%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대출금리는 16일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책대출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간 금리 차가 일정하게 유지돼야 한다"며 이번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8천500만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금리가 적용된다.

버팀목 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연 1.5∼2.9%에서 1.7∼3.3%로 인상된다.

또한, 연 2.1∼2.9% 금리로 제공되던 전세자금 대출금리 범위도 연 2.0∼3.3%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저금리 정책대출로 인한 가계대출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3개월(4∼6월) 동안 은행권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의 60%가 디딤돌 등 정책금융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의 저출생 대책으로 도입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정책대출 금리는 현행을 유지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택도시기금 대출 공급액 28조8천억원 중 신생아 특례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4%(4조원) 수준이다.

정책대출 금리 인상과 함께 청약저축 금리도 최대 2.8%에서 3.1%로 0.3%포인트 인상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청약저축 납입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택도시기금 대출·조달금리 간 격차를 조정하고자 한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은 이후 납입분에 적용되며, 기존 납입분은 종전 금리 체계를 유지한다. 국토부는 이번 인상으로 2천50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는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하고, 미성년자의 청약저축 납입 인정 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이르면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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