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활용해 최장 10년 무상 거주 가능, 주거 선택권 확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임대' 활용 방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이는 경매 차익이 미미하거나 피해주택 거주를 원치 않는 피해자들이 구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여야가 제출한 8건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임대주택에서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피해자가 직접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선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다. 이는 기존 정부·여당안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안은 LH가 경매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경매 차익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또는 피해주택에 더 이상 거주하기를 원치 않는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구제책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로운 지원 방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다만, 전세임대를 지원받는 피해자는 기존 피해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초과하는 주택을 선택할 수 없다.


국토부는 경매 배당액, 경매 차익, 정부의 임대료 지원금의 총액이 피해 보증금 규모를 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1억 원이고 경매 차익과 배당액이 전혀 없는 경우, 피해자는 보증금 1억 원 상당의 전세임대주택에서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때 전세임대 임대료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된다.

이번 방안은 피해자의 소득과 자산 요건을 따지지 않고, 이사를 원할 경우 다른 전세임대주택으로의 이주도 가능하게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이전 지원책에 비해 피해자의 주거 선택권을 크게 확대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피해자들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보다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방안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과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번 제안을 바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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