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승인 받아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활용…전문가들 “채권자 다양… 개별적으로 협의하기 쉽지 않을 것”

ⓒ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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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가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이후 서울회생법원의 승인을 받아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에 돌입했다.

이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 채무자와 채권자 간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를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 도입 이후 여러 기업이 이를 통해 회생절차를 피해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2018년 ARS 제도 도입 이후 작년 6월까지 22개 업체가 절차에 돌입해 10곳이 자율조정 합의에 성공했다.

의류 매장 '트위'를 운영하는 유통업체 티엔제이와 한 전문건설업체 A사가 대표적인 사례다.

티엔제이는 2019년 7월 ARS를 신청해 주요 투자자인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과의 협의를 통해 자율 조정안을 도출했다.

A사는 작년 말 ARS 프로그램을 활용해 주채권 은행인 기업은행의 지원과 상거래 채권자들과의 개별 협의를 통해 회생절차를 피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티메프의 경우 성공적인 ARS 적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법무법인 대율의 안창현 변호사는 "티메프는 채권자가 판매자, 일반 소비자, 결제대행사 등으로 다양하다"며 "금융 채권이 아무리 조정돼도 나머지 상거래 채권자들과 개별적으로 협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원회생법원 회생위원을 지낸 강지훈 변호사도 "채권자가 11만명이면 일일이 연락하는 것부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티메프로선 ARS 기간 회생절차 개시가 보류된 틈을 이용해 투자자를 찾을 마지막 기회를 얻었다고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일 티메프의 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하며 한 달간 회생절차 진행을 보류했다. 이 기간은 최장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티메프는 우선 주요 채권자가 참여한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야 하며, 법원이 '절차 주재자'를 선임하면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된다.

만약 협의가 무산될 경우, 법원이 강제적인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회생절차 개시가 기각되면 두 회사는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돌입한다.

변호사, 회계사, 조정위원 등에서 선임되는 절차 주재자는 법원과 채권자협의회에 자율구조조정 진행 과정을 수시로 보고한다.

만약 협의가 무산되면 법원이 강제적인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한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기각하면 두 회사는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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