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구무역회관에서 지역 수출기업 70개사 대상 원산지관리 교육 시행
교육은 ▲한-중 자유무역협정 및 RCEP 관세혜택 적용을 위한 품목분류(HS Code) ▲ 원산지 결정 기준과 판정절차 ▲원산지 소명자료 및 증명서 작성법 등을 내용으로 진행된다.
이날 교육를 주관한 FTA종합지원센터 홍정화 차장은 “올해는 한-중 FTA 발효 10년 차가 되는 해로서, 6,200여개 품목이 0%의 특혜관세를 적용받게 된다”고 언급하며, “중국은 대구·경북의 1위 수출국인 만큼 현지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FTA 및 RCEP 활용이 필수적이다”라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권오영 본부장은 “수출담당 인력이 제한적인 중소기업의 경우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자유무역협정의 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고 적용하기는 쉽지않다”고 언급하며 “지역 수출기업이 무역협정 별로 관세혜택을 적용받고, 원산지증명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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