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523만호의 공시가격이 30일 공시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52%로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안)에 대한 열람,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이결과 전년대비 22% 감소한 6천368건의 의견이 제출됐는데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상향의견은 5천163건, 하향의견은 1천205건으로 상향의견이 많았다.
이 가운데 조사자인 한국부동산원은 자체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천217건을 반영해 반영비율은 19.1%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반영비율을 보였다.
전국 공시가격 변동률은 1.52%이며 대구 -4.15%, 경북 -0.92% 등 11개 시·도는 열람(안)과 동일했고 부산 -2.90%, 대전 +2.56% 등 6개 시·도에서 당초 열람(안)에서 조정을 보였다.
공시가격은 4월 30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국토부, 시·군·구청 및 한국부동산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분해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부터 공개 예정인 아파트 층·향 등급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시장 가격과 개인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연중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은 정보공개포털에서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