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유형별 사례ⓒ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7일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 154건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의뢰는 작년 상반기 분양단지 가운데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 2만7068세대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다.

적발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위장전입 △위장이혼 △불법공급 등이다.

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을 옮겨서 청약하는 것으로 142건(92.2%)이 발생해 가장 많았다.

위장이혼은 특별공급 청약자격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고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한 경우다. 모두 7건(4.6%)이 적발됐다.

불법공급은 시행사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3건 적발됐고 부적격당첨자와 공모해 계약포기 한 주택을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해 계약한 사례도 1건 적발됐다.

또 추가당첨자 명단을 조작해 부동산원으로 통보한 사례도 1건 발생하는 등 모두 5건(3.2%)이 적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찰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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