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전국 17개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6월, 후보지 선정...각종 심의, 컨설팅 지원
국토부는 후보지 선정을 위해 전국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적극적으로 후보지 발굴을 요청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공간혁신구역은 토지의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특례구역이다.
구역은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3종으로 구분되며 도시혁신구역은 용도·밀도 제약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White Zone)이다.
또 복합용도구역은 용도 제약없이 다양한 용도의 시설 설치가 가능한 구역이며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도시 기반 시설 부지의 용도, 밀도의 제한을 2배 이내로 완화적용 받는 구역이다.
적용은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8월 7일부터다.
국토부는 1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전국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 중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자자체에 광역교통 복합환승거점, 공공청사·터미널 등의 이전, 압축배치로 발생하는 유휴지 등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적극 발굴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후보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업계획 컨설팅 등을 통해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고 국토부, 자자체, 사업시행자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성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인구, 사회, 산업적 변화로 도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새로운 복합거점 조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며 “기존의 틀에 박힌 규제를 전면 완화해 도시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자자체와 함께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택 기자
hee0148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