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상공회의소에서 '2023년 개정세법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포항상의

포항상공회의소는 27일 상의 회의실에서 ‘2023년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기획재정부, 대한상공회의소 공동으로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소득세, 법인세, 조세특례 분야,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분야를 비롯해 국제조세, 관세 관련 개정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포항상의 관계자는 “상공회의소에서는 매년 세무·회계 담당자들의 개정된 세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 실무자들이 개정된 세법을 미리 숙지해 원활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상의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28일 오후 2시30분 포항상의 대강당에서 ‘중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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