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댐, 영주댐 유역 ‘녹조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
대구지방환경청은 안동댐과 영주탬 상류의 녹조오염 관리 강화에 본격 나섰다.
대구환경청은 올해부터 이 두 유역을 '녹조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28일 안동 세계물포럼기념센터에서 경상북도, 안동시, 영주시, 봉화군, 한국주자원공사와 함께 안동·영주댐 녹조 해소를 위한 '안동·영주댐 수질관리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안동댐과 영주댐 유역은 그간 저수구역 내 무단경작, 퇴비 야적 및 과잉 살포 등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녹조 발생이 계속되어 왔고, 특히 지난 여름에는 집중호우로 댐 상류의 오염물질이 대량 유입되면서 예년보다 심한 녹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수질관리협의체는 2024년 녹조저감대책을 수립해 중점 추진한다.
먼저, 점오염원 관리를 위하여 주요 녹조 발생시기 이전과 퇴비 살포시기에 가축분뇨배출‧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집중 실시한다.
둘째, 비점오염원 관리방안으로 댐 상류 낙동강 및 내성천 본‧지류의 야적퇴비 현황조사와 부적정보관 퇴비에 대한 퇴비 관리 계도‧홍보, 안동댐·영주댐 주변 하천부지 내 무단경작(약 76만㎡) 금지와 허가경작(약 52만㎡)의 단계적 축소 등 경작지 관리 강화, 댐 상류 녹조우심지역(소유역) 선정과 해당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인‧질소 유출을 저감하는 친환경 부숙제(약 253t)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셋째, 녹조 발생 우려 시기부터 녹조제거설비의 적기 운영 등 조류 제거 조치를 강화(수자원공사 협업)하고, 하절기에 영주댐 하류 물놀이 구간이자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영주 무섬마을’을 조류경보제 친수활동구간에 준하여 관리함으로써 녹조 발생으로 인한 국민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한다.
아울러, 가축분뇨 퇴비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과잉살포할 경우 오염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생산퇴비 타지역 반출이나 바이오매스 등으로 에너지화하여 농지로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등 가축분뇨 처리 패러다임을 재정립하는 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녹조가 일상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의 오염원 점검 위주의 대책에서 벗어나 녹조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댐 상류 녹조저감대책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